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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

스팸방지 정책

“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” [게시일 2018년 2일 1일]

 

① 디케이는 디케이사이트 내에서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하며, 사이트 내에서 수집된 어떠한 정보도 판매,유통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반대합니다.

② 만일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한 닷홈 사이트 회원의 불이익 또는 이의제가 등이 있을 경우 애니시큐어는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할 것입니다.

③ 또한 회원 여러분의 신상정보 유출 방지와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 하겠습니다. 



관련법규

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, 판매/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 
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 
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및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/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
 

문의사항

불법스팸대응센터 (www.spamcop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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